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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교육

by 돈 세상 쏙쏙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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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노후의 여유로운 인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할 퇴직 연금 교육이에요.

연금 제도는 많이 들어 봤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퇴직 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퇴직 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 연금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1. 퇴직 연금 교육 (1) 퇴직금과 퇴직 연금 이란 ?

 

퇴직 연금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 다니고 그만 둘 때 받는 퇴직금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퇴직 연금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기본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해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회사 밖 6060여 개의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정립하게 돼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최소 비율 이상 적립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70% 이상은 수급이 보장돼요..

따라서 저성장 국면에서 많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도산하거나 파산할 때 퇴직연금제도처럼 퇴직급여를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불 방지해요.

 

또한 퇴직 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직접 운용이 가능해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져요. 확정급여형에 가입하는 경우엔 근로자 자신이 외부기관의 정립된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이어서 이직할 때마다 정산이 되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계속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55세 이후 지급받게 돼요..

 

임금을 받는 차이도 있어요. 퇴직금 제도의 경우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에 정해져서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분에 일의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봉제 성과급제 등 새로운 임금체계 트렌드에 맞추어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임금 변동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요. 다만 이러한 퇴직연금 역시 퇴직급여 제도의 하나이므로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하고 일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2. 퇴직 연금 교육 (2) 퇴직 연금 유형?

 

퇴직 연금 교육을 하면서 이제는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를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퇴직 연금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DB, DC, IRP형이 있어요. 이 세 유형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DB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해진 급여를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의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는 구조예요.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8.3% 이상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DB형과 같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 수령 가능해요. DC형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8.3%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 또 가능해요. 자신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돼요..

 

IRP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 55세55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에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만들 수 있고,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요..

 

 

3. 퇴직 연금 교육 (3) 퇴직 연금 수령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될까요? 그냥 월급 받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절차가 있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한 점들 다 알려드릴게요..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먼저 입금된 뒤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받아 다른 곳에 재투자도 가능하니 때에 맞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노후 계획과 함께 받아야 할 퇴직 연금에 대해 알아가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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