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태로 자가, 전세, 월세가 있는데, 전세는 나갈 때 돌려받는 돈 이라 생각 하고 있지만, 월세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매달 집세로 내는 돈으로 그냥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국가는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해 일정 부분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바로 월세 세액 공제 즉 월세 환급 이예요. 이걸 몰라서 매년 수십만 원씩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월세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환급 조건과 방법들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꼼꼼 하게 알려드릴께요.
목차
1. 월세 환급 조건
월세 환급 조건으로 소득이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 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요.
월세에 대한 부분이라서 근로 소득 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로자 주택으로 본인 명의로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31평 32평 33평 정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 환급금 대상이예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으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해요. 고시원도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꼭 고시원이 되려고 하면 계약을 최소 1년 정도는 계약 기간을 가져야 되요.
세액 공제 혜택조건으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은 월세에게 17%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는 월세에게 15% 세액 공제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되요.
구체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 드릴게요.
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세 70만 원씩 1년에 840만 원 지출. 이 중 최대 15에서 17%면 126만 원에서 142만 원을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2. 월세 환급 필요 서류 및 방법
조건만 알고 있으면 안되겠져? 실제 절차를 모르고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세요.
1. 임대차 계약서 4본
2. 주민 등록
3.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제출 방법은 회사 다니시는 분은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세액 공제 항목을 체크 후 위 서류를 추가 제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요.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직접 챙겨야 한해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TIP!!
집주인이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현금 영수 중이나 계좌의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요.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
반드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해요.
월세 세액 공제 안 하면 진짜 매년 수십 수백만 원씩 손해 봐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꼼꼼히 챙겨 보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