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생겨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몰라 병원비 빚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어요.
의료비의 상한금액 이상을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제도로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2004년도부터 시행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목차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접속 후 신청 내역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되요.
환급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방법 이예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차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올해 기준 개인별 상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87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적용 되요.
올해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과도한 병원비를 아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2.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급여시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어요.
사전급여는
급할 때 유용한 방식이에요. 만약 동일한 병원에 입원해서 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받아요.
환자는 병원비 걱정 없이 즉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사후급여는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에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쓴 총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다음 해 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려요.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해서 환급받거나,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로 자동 환급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걱정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어요.
3.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
"병원비 냈으니까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해요.
비급여 항목은 범위가 넓고 복잡해서 일반인이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비급여 진료,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내가 쓴 병원비 중 어떤 항목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비가 부담될 때 잊지말고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기억해서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두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