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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돈 세상 쏙쏙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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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학용품은 커녕 문제집도 못사고, 공부도 당연히 못하고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나라에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해당사항이 되는 가정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택을 다 받길 바래요.

 

 

목차

  1.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2. 받는 해택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으로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해요.

 

- 초중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지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2. 받는 혜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요.

각각 학년에 맞게 지원비가 달라서 각각 확인해 보세요;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1)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1)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1)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1)

 

 

 

 

3.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여기서 TIP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지원하시고 궁금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처에 연락하세요.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고 모두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 잊지 말고 해당부분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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